[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우리나라와 이라크의 이중과세 방지협상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이라크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과세 관련 분쟁 등 문제의 해결이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대응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26일 요르단 암만에서 임재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이라크와 이중과세 방지협정 2차 협상을 펼쳐 전체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협정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이라크는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의 진출이 증가하면서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필요성이 높았다. 특히 올해는 한-이라크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이 향후 양국간 교류협력 증진에 필수적인 과제로 제기돼 왔다.
이번에 타결된 협정에는 사업소득과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과 조세회피 방지 및 당국간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소득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귀속되는 부분에만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장 구성요건으로는 사무실ㆍ공장ㆍ지점ㆍ건설 사업장의 경우 9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용역 제공업의 경우 6개월 이상, 자원탐사 및 개발의 경우 30일 이상 지속된 경우로 규정됐다. 이중과세 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가 가능하다.
투자소득의 경우 우리나라가 진출국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라크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등 현지 세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자소득의 경우 이라크 국내세율 15%의 3분의1인 5%, 사용료는 이라크 국내세율 10%의 절반인 5%를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세율보다 이중과세 방지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고, 향후 과세 당국간 조세목적의 정보교환과 징수협조 등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기재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및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유망 신흥시장인 중남미ㆍ중동ㆍ아프리카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이라크와의 과세 협정으로 현지 진출기업들의 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등 현지 진출 기업의 과세관련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한 협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세문제 해결이 수월해지고, 과세관련 정보교환 및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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