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합성 마약의 일종인 ‘야바’를 화장품 용기에 숨겨 밀반입한 태국인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형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25) 씨와 B(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6월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들어 국제적·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 범죄로부터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마약류 수입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국제 등기우편을 통해 야바 3476정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야바는 태국 동남아 등지에서 주로 유통되는 마약으로, 필로폰과 카페인등을 섞어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기도 포천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 범행을 계획했다. 소포를 통해36개 화장품 용기에 숨겨 들여온 야바의 시가는 2억4300여만원 상당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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