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병무청 측은 11일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앞으로도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유씨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002년 돌연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여론이 악화되자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지난 2003년에도 병무청은 유씨의 입국 허용 여부와 관련한 법무부 의견조회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 해제 불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유 씨는 이제 병역 대상자가 아니어서 향후 유 씨가 국내에 입국하더라고 병무당국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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