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신중히 판단해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가수 유승준 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총영사관이 사증발급을 거부하려면 실제 그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한 뒤에 거부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을 따른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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