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부부싸움 후 홧김에 불을 질러 이웃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11일 오전 0시 55분경 충북 충주 연수동 소재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불은 A 씨의 자택 내부를 태웠다. 불은 20여 분만에 꺼졌다.
이날 화재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주민 8명이 대피 중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출근한 남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방화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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