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주관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 TEPS 응시료를 1022회에서 걸쳐 총 44억여원이나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강제 추방돼 붙잡힌 전 (주)유니어플라이 대표이사 장모(47) 씨가 구속 기소됐다. 장 씨는 또 12억원을 환전해 필리핀으로 몰래 가져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장기석)는 장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2002년 12월 서울 구로동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전자결제 대행업체로부터 TEPS 접수 응시료를 (주)유니어플라이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196만4200원을 임의로 출금해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2월까지 총 1022회에 걸쳐 44억3823만991원을 자신의 회사 및 개인 용도 등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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