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준 전 SBS 앵커가 검찰에 넘겨졌다.
KBS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1일) 김 전 앵커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달 3일 밤 11시 55분쯤 서울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시민이 김 전 앵커의 촬영 모습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고, 김 전 앵커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체포 직후 김 전 앵커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출동 경찰이 휴대전화에서 김 전 앵커가 몰래 여성을 찍은 다수의 사진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김 전 앵커에게서 휴대폰을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고, 지난달 중순쯤 나온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전 앵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김 전 앵커는 불법 촬영으로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지난달 8일 SBS에서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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