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그린벨트 지역에서 무허가 배드민턴클럽을 운영해온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공원지역에서 불법 배드민턴클럽을 설치, 운영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A(46) 씨 등 운영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강동구와 성북구의 국가 소유지에 무허가 배드민턴클럽을 세운 뒤 건축물 내에 냉난방 시설, 전기ㆍ수도ㆍ가스 시설 등을 갖추고 생활 오ㆍ폐수를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배드민턴클럽은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째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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