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영농창업자, 귀농인 등이 농지를 쉽게 빌려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사업을 개선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농지은행을 이용해 은퇴·고령농이 소유한 농지를 매입·임차한 뒤 청년농 등 예비농업인에게 임대시장보다 좋은 조건으로 공급해 왔다.
하지만 비싼 농지가격 때문에 청년들이 어려움을 느끼자 농지은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업인 소유 농지만 매입해 왔으나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는 등 농지은행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물량 확대를 위해 매입 기준을 현실화했다.
또 청년농이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은 밭작물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1000㎡ 이상으로 정한 농지 임대 수탁 면적 제한도 폐지한다.
청년농과 귀농인 등 예비농업인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서 필요한 농지를 검색해 임차·매입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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