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과 만났다는 루머의 당사자로 지목된 정윤회(59) 씨가 당시 박 대통령이 아닌 다른 인물을 만나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정윤회 씨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해 줄 인물로 지목한 한학자를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정윤회 씨는 검찰 조사에서 “4월 16일 오전 11시~오후 3시 청와대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지인과 식사를 했다”고 밝혔고, 이날 해당 한학자도 정 씨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휴대폰 발신지 위치추적 결과 이들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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