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에 다니던 여고생을 성추행한 학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윤승은)는 학원장 최모(41)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2009년부터 서울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해 온 최 씨는 2012년 11월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던 여고생 A양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만지며 성추행했다.
A양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최 씨의 수업을 들었고, 영어 성적이 많이 올라 그를 믿고 따랐다. 그러나 최 씨는 이런 신뢰관계를 이용해 A양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부터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다.
2012년 11월 시작된 최 씨의 성추행은 이듬해 4월까지 계속됐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A양을 조수석에 태운 뒤 몸을 만지는가 하면 A양의 가슴에 얼굴을 비비거나 “아기 냄새가 난다”고 말하며 추행을 일삼았다.
최 씨는 참다 못한 A양의 고소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학생을 지도하는 학원 강사가 자신을 믿고 따르던 미성년자 여고생을 여러차례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양은 학생으로서 학업에 매진해야 할 시기에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추행을 당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최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A양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A양이 친오빠로부터 학업에 소홀하다는 질책을 받고 변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생인 피해자가 고소 몇달 전부터 상담소 상담까지 받아가며 용의주도하게 허위 고소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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