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에서 해고된뒤 복직된 기간제 근로자를, 같은 위치해 있던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된 것과 달리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킨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6일 권고했다.
진정인 A 씨는 2012년 2월 21일부터 B대학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2017년 2월 4일 계약기간 종료로 해고됐다. A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로부터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약종료는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지노위 결정에 따라 A 씨는 복직됐으나 B 대학은 A 씨를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게 했다. 해고전 A 씨와 동일한 지위에 있었던 무기계약직원은 2015년 4월 1일 모두 정규직인 대학회계직으로 전환됐다. 이에 A 씨는 “대학회계직보다 임금 등 처우 면에서 불리한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킨 것은 ‘부당해고 원직복직자’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 대학은 이에 대해 “진정인을 대학회계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킨 것은 당시 무기계약직의 대학회계직으로의 전환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었던 점, 피진정 대학에는 대학회계를 재원으로 채용한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종으로 대학회계직, 무기계약직, 대학공무직이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모두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없는 점을 들어 차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 씨가 ▷대학회계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원들과 진정인이 동일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음에도 진정인을 대학회계직보다 임금 등 처우 면에서 불리한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킨 점, ▷진정인이 복직할 당시 피진정 대학에는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일하는 직원이 한 명도 없었고 현재도 진정인 외에는 무기계약직원이 없는 점,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대학회계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킨 것에 대해 전환 의무가 없다고만 주장할 뿐 진정인이 주장하는 이유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 대학의 행위는 부당해고를 다투어 복직된 자라는 이유로 진정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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