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하루에 한 갑 피우는 흡연자가 내는 연간 세금이 고가주택의 재산세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담뱃값이 정부의 원안 대로 오를 경우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의 연간 세금은 기존 56만5641원에서 2.14배 증가한 121만1070원에 달한다고 16일 밝혔다.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이 기존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시가 6억8300만원인 주택의 재산세(교육세 포함)는 하루 담배 한 갑 흡연자가 연간 부담하게 될 금액인 121만1070원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시가는 통상 시가의 70∼80%에서 고시된다.
또 연봉 4745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연간 내는 근로소득세 124만9411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최저 시급으로 일하는 연소득 1000만원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연간 내는 담뱃세가 연간 4745만원의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연간 납부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꼴이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가격의 약 62%를 차지한다. 담뱃값이 정부의 원안 대로 오르면 가격 대비 세금 비중은 74%가 된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되면 2조8000억원 가량의 추가 세수를 예상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담뱃세 인상은 사회적 약자로부터 세금을 걷어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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