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제 5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노후 주택정비를 활성화하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산구 서계동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 구역(195만5000㎡) 가운데 14만2000㎡가 근린재생 일반형으로 변경된다. 주택개량 지원이 확대되고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의한 자율주택정비사업시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다.
이날 도시재생위원회에서는 금천구 독산동 1009번지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지(1만7940㎡)와 마포구 합정동 토정로4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지(1만5000㎡)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는 서울시의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 지정한 구역이다.
성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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