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3기관으로부터 내부통제시스템 인증 검토
인증 기관 독립성 여부가 관건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앞으로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10%룰(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공신력있는 제3의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의 기관으로는 회계법인이 유력시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제3의 기관에서 내부통제기준을 인증받는 방식으로 10%룰 시행령을 손질 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대량보유 보고제도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개선’에 따르면 경영참여 목적으로 6개월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경우, 향후 매매차익을 해당 기업에 돌려줘야 하는 10%룰에서 연기금은 제외됐다.
다만 내부통제기준 강화,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장치 마련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10%룰 완화와 관련한 연기금의 내부통제기준 시스템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중에 있다”며 “국민연금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할 수 있게 국민연금 주식운용 내부 업무처리 시스템을 금융위가 제 3기관을 통해 공유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제 3기관은 기업감사보고서 작성· 감사, 공적 영역 지침 준수 여부를 체크하는 회계법인이 유력시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선진국에서도 회계법인을 통한 인증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연기금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평가할 유력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감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회계감사와 관련된 독립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회계법인이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입맞에 맞춰 우호적인 방향으로 인증을 할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외감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상장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을 인증기관으로 선정할 경우 독립성와 투명성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장법인 뿐아니라 정부투자기관도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부각된다.
회계업계 고위관계자는 "보고체계 의무에 따라 상장법인의 감사인과 국민연금의 감사인을 정부가 지정할지도 논의해야 하며, 금융위와 복지부 가운데서도 누가 이 업무를 담당할지도 향후 중요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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