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다세대 주택에서 여성이 사는 반 지하 집안을 들여다보며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박영수)은 25일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6월 서울 봉천동 다세대 주택에서 여성이 사는 반 지하 집안을 들여다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던 중 주변 의류 수거함에서 무단으로 옷을 꺼내 입은 혐의(절도)도 적용받는다.
재판부는 “사생활의 비밀과 주거의 안전이 위협 당해 죄질이 매우 안 좋다”면서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이번만 고려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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