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된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 조 장관의 친동생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웅동학원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과정과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씨가 운영했던 건설업체 고려시티개발이 웅동학원 관련 공사 외에 별다른 수주 실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였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와 조 씨 전처는 2006년과 2017년 조 장관 부친이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두 차례 모두 승소해 1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조 장관 가족은 웅동학원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웅동학원에 대한 모든 채권과 권한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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