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규모 위탁운용사 선정
“우량자산에 대한 투자기회 확대”
국민연금이 1000억원 규모의 국내부동산 공동투자(Co-investment) 펀드를 조성키로 하고,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에 나섰다.
국내 부동산에 공동투자 방식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우량자산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국민연금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내 부동산 공동투자펀드 위탁운용사 공개 모집 공고를 내고 제안서를 접수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출자 규모는 1000억원 이내로, 운용사는 국민연금 출자비율이 펀드 약정 총액의 50% 이상 90% 이하 조건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
접수 마감은 이달 31일까지로, 이후 정량평가(제안서 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월께 운용사 1곳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출자한 블라인드펀드가 대규모 거래에 투자할 때 건별 투자가능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국민연금에 우선적으로 공동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동투자 펀드 조성은 이같은 투자 수요에 보다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위탁운용사 선정 대상은 개발형·대출형 펀드, 해외부동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을 제외하고 500억원 이상 국내 부동산 임대형 펀드를 운용중인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다. 공동운용사(Co-GP) 제안은 금지됐다.
펀드 만기는 13년 이내로, 2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투자기간은 설립일로부터 4년 이내이며, 1년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건별 예상수익률 기준은 에쿼티(지분) 투자 기준 순내부수익률(IRR) 7.0% 이상으로 제시했는데, IRR 8.0%를 상회할 경우 위탁운용사에 초과수익의 10% 이하를 성과보수로 지급할 예정이다.
최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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