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관리감독 사실상 방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고용노동부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할 대상 기업 중 0.02%만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리·감독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도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 기업은 201만7707곳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 중 0.02%인 700여곳 기업만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 중이었다.
점검을 시행한 700여곳 기업 중에서도 교육을 하지 않은 위반 기업 비중은 매년 늘고 있다. 2015년 위반율은 27.9%였다. 2016년 33.1%, 2017년 38.6%, 지난해 40.2% 등으로 증가 중이다. 올 상반기 점검 대상 기업 중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은 33.3%에 달했다.
신보라 의원은 "통상 하반기에 점검을 더 많이 나간다는 점을 보면 위반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직장 내 성희롱이 매년 증가추세인 가운데 고용부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리감독이 사실상 방치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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