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규제개선 위해 옴부즈만의 적극적 역할 필요”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중소기업들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가 출범한지 10년이 됐지만 제도개선은 3465건으로, 17.5%에 불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옴부즈만은 개소한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굴된 중기 규제애로 사항 2만2607건 중 1만9813건을 처리했다.
처리한 1만9813건 중 제도개선이 된 것은 17.5%인 3465건이었다. 제도개선은 관계부처에서 규제애로에 대한 지적사항을 수용하거나 일부 수용한 것을 말한다. 관계부처가 수용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4186건으로 전체의 21.1%였고, 장기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는 2283건으로 11.5%였다. 나머지 47.7%는 민원인이 규제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해 애로사항을 접수한 것으로, 안내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이 외에도 2784건은 관련 내용을 검토중인 단계다.
제도개선 실적이 부진한 것과 더불어 관련부처에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데도 옴부즈만이 제대로 권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부처에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2013년 8월 법적 근거가 실설돼 6년 동안이나 권고권이 보장됐지만, 실제 이를 행사한 사례는 2017년과 2018년 한 차례씩, 총 2차례에 불과하다.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여전히 부처 편의 중심의 소극행정이 만연해 있다”며 “규제개선을 위해 옴부즈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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