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38분 조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 장관의 임기는 오늘 밤 12시까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5일부터는 김오수 차관이 법무장관의 직무 대리를 맡게 된다.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조 장관의 사표수리 절차와 관련해 "법무부와 인사혁신처의 행정적인 절차 등을 거쳐 이낙연 국무총리가 면직을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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