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현직 금융감독원 직원이 주가조작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현금을 받아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현직 금융감독원 팀장 이모(45) 씨를 뇌물수수혐의로 체포 조사한 후 귀가시켰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코스닥 상장사였던 D사가 증권시장에 개입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하던 중 지난 2010년 6월께 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D사의 대표이사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지인을 이용해 인수합병전문가에게 금감원 담당팀장인 이 씨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건넸고, 이 씨는 다른 금감원 직원을 통해 이 돈을 전달받았다.
검찰은 돈을 전달한 금감원 직원과 인수합병전문가를 각각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했으며, 이들이 이 팀장에게 현금 5000만 원 중 일부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 지난 17일 이 팀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 측은 “현재 이 팀장은 조사 이후 귀가조치 했으며, 처음 건넨 5000만 원 중 이 팀장에게 실제로 전달된 돈이 얼마인지는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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