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을 촬영한 것”
[헤럴드경제] 동료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순경이 12일 구속됐다.
전주지법 박우근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경찰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순경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순경은 동료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다른 경찰관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순경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말 휴대전화를 급작스럽게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휴대전화는 그의 가족 중 한 명이 이달 초 도내 한 저수지에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A순경은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꾼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교체 시점이 경찰의 수사 착수 직전이어서 증거인멸 의혹이 꾸준히 불거졌다.
실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A순경의 새 휴대전화에서는 관련 영상 등 증거물이 나오지 않았다.
전북경찰청은 기존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전날부터 저수지를 수색했으나, 수심이 깊고 물이 탁해 증거 확보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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