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원 5명에게 각 200만원 선고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터널 안에 차량 여러대를 세워두고 위험천만하게 30분간 기념촬영을 하는 등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와 B(39·남)씨 등 페이스북 자동차 동호회 회원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실제 마진터널을 통행한 차량은 다행히 거의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체로 터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큰 데다 모방범죄를 예방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동호회 회원들은 지난 7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창원시 진해구 마진터널 안에서 자신들이 몰고 온 차 5대를 왕복 2차로 양쪽으로 세워두거나 중앙선을 가로지르도록 해 30여분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임 사진을 동호회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려고 이런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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