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가 구속됐다. 2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양형)에 따르면 경기도소방특별사법경찰은 구급대원을 폭행한 김모씨(52)를 직접 수사 후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본인의 구호조치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이송중인 구급차량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이다. 김 씨는 경기도소방특사경 수사 후 지난 21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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