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 및 가공업자 등이 위해식품의 회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업자가 위해식품을 자발적으로 성실히 회수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위해식품을 성실하게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유전자재조합’ 명칭을 ‘유전자변형으로 변경’ , 식품첨가물의 정의 정비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영업자가 회수 및 폐기 대상식품을 행정관청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회수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위해식품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전자 재조합 명칭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 다른 법과 동일하게 ‘유전자변형’으로 변경해 용어사용의 혼란을 막고, 기존에는 제조가공업자만 가능했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과 규걱신청을 누구든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계, 연구소 등에서 새로운 식품소재 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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