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688억원 예비비 지출안 등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이 올해 연말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800만여명으로 이동통신시장의 12%를 차지한다. 그러나 작년 기준 11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기존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4건, 법률안 2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1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알뜰폰은 통신망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망 투자와 운영에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다.
또 ‘새마을금고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장의 선출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법률안이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이 밖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및 실시 비용 총 687억9200만원을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일반안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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