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장례협회·장례문화진흥원과 MOU체결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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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장례협회·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업무협약(MOU)을 최근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장례협회는 장례식장 운영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다. 전국 1070개 장례식장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안내 등을 할 수 있다. 장례문화진흥원은 보건복지부 산화 장사지원기관이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홍보를 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작년 말 기준 누적 이용자가 109만6796명이다. 연간 사망자 대비 이용률이 63.1%에 머문다. 이에 금감원은 유가족에게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MOU를 맺게 됐다.

MOU에 따르면 장례협회는 조회서비스 신청서류·접수방법을 담은 리플렛을 전국 장례식장에 배포하게 된다. 홍보 동영상도 튼다. 장례문화진흥원은 장사시설 종사 인력 교육에 상속인 조회제도를 소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유가족이 한 자리에 모인 장례식장에서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속인 간 상속재산 중복조회 신청 등 상속재산 조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상속절차를 위해 상속인 간 협조가 필요한 상속 위임서류(예금·보험 등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에 대한 충실한 안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