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타다 금지법’이라는 지적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인 디캠프의 입주사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디캠프는 은행들이 출연한 재원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이다. 디캠프는 10일 오후 ‘우리는 제 2, 3의 타다를 원합니다’라는 성명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중인 법안에 우려를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커피는 어느 곳에서도 마실 수 있지만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찾는 이유는 커피를 마시는 행위에 더해진 ‘문화’라는 새로운 가치에 열광하기 때문”이라며 타다의 사례를 스타벅스에 빗댔다. “타다도 사람을 나르는 기존 운송 수단인 택시와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를 혁신적이라 하는 이유는 승차거부 없는 자동 배차 등 고객의 편리하고 쾌적한 이동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는게 디캠프의 주장이다. 디캠프는 “이동 승객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인공지능(AI)을 준비하는 타다의 성장 기회가 이번에 박탈되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타다의 비즈니스 모델이 혁신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듯 디캠프는 “혁신의 주인공은 정부나 기업이 아니라 고객이며 이들에게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제시하는 것이 곧 혁신”이라며 “그래서 타다의 혁신이 중요하다”고 논지를 이어갔다. 이들은 “이번 일은 타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좀 더 의미 있게 바꾸고자 노력하는 한국 스타트업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운전자를 포함해서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릴 수 있는 경우를 6시간 이상 운행을 할 때만으로 규정했다. 그 외에는 차량 수령,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에만 운전자 포함한 11~15인승 승합차 대여가 가능하게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타다의 비즈니스 모델은 불법인 셈이어서 일각에서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