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16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상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 의장은 “3당이 협상을 토대로 합의를 최대한 시도하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될 경우 16일 법안을 바로 상정하겠다” 고 말했다고 이날 국회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문 의장은 한국당이 ‘회기 결정의 건’ 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을 검토한 결과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난 만큼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문 의장은 최근 국회상황에 대해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다” 는 심경을 수차례 토로했다고 국회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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