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국악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법 제정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웅수 국악포럼대표는 20일 “한류문화의 다양한 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정작 우리 고유의 소리인 국악은 소외되고 홀대받아 왔다”고 지적하면서 “국악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은 100만 국악인의 염원”이라며 국악문화산업진흥법을 즉각 제정해달라는 1인 시위를 벌였다.
현재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지난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됐고,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은 지난 2015년에, 한식진흥법은 2019년에 각각 제정돼 관련 분야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임 대표는 “지난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13개 예술범주 중 국악을 비롯해 무용과 연극, 사진 등 분야를 제외하고 문화산업 대두에 따른 진흥법이 시행되고 있디”며 “하지만 국악문화산업을 지원 육성하는 법안은 17대 국회 부터 총 3차례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돼 국악계의 원성이 자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헌법 제9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유엔에서도 ‘각국의 전통문화는 보호,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100만 국악인은 이같은 입법 취지를 촉구하기 위해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 국악인 중 한 사람으로써 반드시 입법제정을 통해 국악인의 염원과 숙원이 정책적으로 제도화돼 전통문화창달에 헌신하는 100만 국악인에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국악문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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