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5% 인상 요구
당국, 소비자 무리되지 않게해야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내년 보험료 인상률을 놓고 업계와 금융당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업계가 인상률을 5% 넘게 요구하고 있지만 희망대로 되긴 어려워 보인다.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한 인하 효과가 얼마나 반영될 지가 관건이다.
19일 업계에서는 내년 인상률이 3.8% 선에서 협의됐다는 얘기가 흘러 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는 금융 당국과 협의할 대상이 아니다”면서 “손해율 때문에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보험금 누수 등 최대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인 선에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인상률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11월에 대형사마저 100%를 넘기며 심각한 경고등이 들어왔다. 보험개발원은 각 보험사가 의뢰한 보험료율 검증에 대한 결과를 조만간 회신할 계획이다. 검증 결과를 받으면 보험사들은 인상 요율을 전산에 반영해 내년 초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에 적용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향후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 효과와 사업비 등 누수되는 부분을 감안하면 보험료 인상률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자보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이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크게 나더라도 음주운전자는 대인 피해 300만원, 대물 피해 100만원 등 4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지난 한 해 음주사고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2800억원에 달했다.
자보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은 최근 인상요인으로 지목된 한방진료비와 관련된 내용이다. 업계는 자보수가 기준이 미흡해 고가인 비급여 위주의 한방진료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건강보험과 같이 자보수가 기준을 정하는 기구와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륜차 보험 본인부담금 신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료가 비싸 보험 가입을 꺼리는 점에 착안해 사고 발생 시 배달원들이 본인부담금을 내는 대신 보험료를 깎아주자는 내용이다.
보험업계는 이런 제도 개선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를 선반영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숫자로 나오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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