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한기 2개월까지 다른 일 허용 등 일부 제도개선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의 농업·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60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만 18∼40세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로,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이다.
선발된 청년창업농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내년이면 도입 3년 차를 맞는 이 제도에 대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일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부터는 1년에 2개월 관할 시·군·구의 사전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기존에는 지원 대상자는 전업 영농을 유지해야 했는데, 일거리가 적은 농한기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늘어나는 자금 수요를 반영해 후계농자금 예산을 올해 3150억원에서 내년 375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상환기간도 연장했다.
사업에 지원하려는 청년은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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