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한기 2개월까지 다른 일 허용 등 일부 제도개선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의 농업·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60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만 18∼40세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로,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이다.
선발된 청년창업농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내년이면 도입 3년 차를 맞는 이 제도에 대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일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부터는 1년에 2개월 관할 시·군·구의 사전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기존에는 지원 대상자는 전업 영농을 유지해야 했는데, 일거리가 적은 농한기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늘어나는 자금 수요를 반영해 후계농자금 예산을 올해 3150억원에서 내년 375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상환기간도 연장했다.
사업에 지원하려는 청년은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