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심 판단 정당”

崔, “항소 할 이유 없어”

보복 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장을 나서며 인터뷰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검찰과 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
보복 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장을 나서며 인터뷰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검찰과 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57)와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최 씨는 상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최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씨와 검찰 모두 항소를 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씨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난 항소를 안 한다. 직업상 문제를 크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라며 “항소 같은 건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비슷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희망이나 꿈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보복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최 씨는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피해 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최 씨는 재판에 앞서 취재진들과 만나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다고 본다”며 “(재판)결과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