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금융위 정책제언

실손보험간소화 중계센터 설립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불완전판매의 배상책임을 직접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책제언이다. 실손의료보험 전산화를 위해 보험중계센터 설립하고, 보험사 부실화에 대비한 예금보험 한도 상향 등의 내용도 담겼다.

23일 금융위원회 주최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전체회의에서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보험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보험연구원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GA를 불완전판매 배상책임제도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GA가 불완전판매 행위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원수사인 보험사가 지도록 돼 있다. 대신 보험사는 GA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는 많지 않다. 판매채널이 보험사·보험설계사의 2원 중심 구조에서 보험사·GA·보험설계사의 3원 구조로 바뀐 가운데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책임체계도 이에 상응하는 체계로 개편할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GA소속 설계사(22만5000명)가 보험사 전속설계사(17만6000명)보다 월등히 많다. 이런 가운데 GA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2018년 상반기 기준 0.17%로 전속설계사의 0.08%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지지부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중계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피보험자의 증빙서류를 전송하는 역할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이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개인별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 도입, 비급여 보장영역 관리 강화, 기존 보유계약에 대한 계약전환 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또는 실손보험 전문심사 기관 설립 추진 등이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은 또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과 부실 보험사 정리시 장기계약 이전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보험종목의 경우 5000만원 한도의 현행 예금자보호제도로는 적정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 비중이 가장 높은 보험은 종신보험(29.6%)이고 다음은 정기보험(19.5%), 연금(10.9%) 순이었다.

다만 한도를 상향할 경우 예보료 인상, 업권간 이해 상충, 자금이동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장기계약이전제도 역시 전반적인 예보제도 체계 재검토와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희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