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남양주)=박준환 기자]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내년 4.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를 통하여 선거개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사무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공명선거업무에 돌입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소속 기관 및 부서에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등에 대한 안내공문을 통해 혹시 있을 수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강화는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지역현안으로 논란이 됐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치의 오해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조 및 제85조에는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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