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바지 손해사 선임권 활성화
50세 이상 연금세액공제 확대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내년부터 보험 청약서에 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재되고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활성화 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보험의 사회 안전망 역할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26일 발표했다.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청약서에 적시되면 소비자는 이를 보고 설계사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판매 단계부터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이 실시된다. 불완전 판매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보험대리점(GA)은 500인 이상인 경우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특히 설계사 1000명 이상인 GA는 준법감시인 지원 조직을 의무 설치하고,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이사회와 금윰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시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권 등의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또 보험사는 청구권자가 제안한 손해사정사 선임을 거부할 때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현재는 보험사 소속이거나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대부분으로 보험금 분쟁 시 소비자보다는 보험사 입장을 대변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숙박업소 등의 화재, 폭발, 붕괴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임대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확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핀테크업체에 대해서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도 허용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50세 이상 연금계좌(IRP 포함)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IRP합산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등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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