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울산시장 첩보’’ 제보자 지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이른바 ‘하명수사’ 첩보 최초 제보자인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송 부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향후 관련자들도 단순 직권남용이 아닌 선거사법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청와대에 김기현 당시 시장 비위 첩보를 최초로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울산지방경찰청에 첩보가 전달됐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사실이 알려지며 하명수사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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