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 잘하면 최대 40%↓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자산운용 수익률 하락과 손해율 상승에 시달리고 있는 보험사들이 새해에는 보험료를 적잖이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들이 계약자 혜택을 늘리기 보다는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만큼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절실해졌다.
최근 보험사들은 사업비 절감을 위해 소소한 혜택마저 줄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추가납입 한도가 내년 4월부터 기본보험료의 100%로 제한된다. 현재는 200%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때 기본 보험료를 적게 잡는 대신 추가 납입을 통해 수수료를 줄여 ‘가성비’를 높이려는 전략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보험료 자동이체 할인도 거의 폐지되고 있다. 이미 많은 보험사들이 축소했지만 일부 보장성보험에 적용되던 1% 할인 마저도 없애는 상황이다.
보험사 대부분은 내년 예정이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통상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낮아지면 보험료는 5~10% 오른다.
아직 남은 할인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다자녀 가정의 어린이가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부모나 조부모를 피보험자로 할 때 혜택을 주는 효도할인도 있다.
건강체(우량체) 할인도 꽤 유용하다. 흡연 여부, 혈압, 비만도 등과 관련해 보험회사가 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면 상품별로 납입 보험료의 2%에서 많게는 40%까지도 할인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가입 고객에게 웨어러블기기 등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건강 관련 할인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전망이다.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건강체 할인 적용 여부, 할인 요건이나 기준 등을 모른다면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건강관련 할인제도 공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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