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ㆍ학습병행제에 참여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학습 근로자들에게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를 시켜선 안된다. 또 학습근로자가 일ㆍ학습병행 과정을 이수하고 최종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가 인정하는 일ㆍ학습병행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한국형 도제 제도인 일ㆍ학습병행제의 안착을 위한 근거 법률인 ‘산업현장 일ㆍ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일ㆍ학습병행제는 취업부터 먼저 한 다음 일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를 배우고 자격까지 얻을 수 있는 교육 훈련 제도다. 현재 1715개 기업이 참여해 도제훈련 인프라를 구축 중이며 517명의 청년이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도제식 현장훈련을 포함한 학습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허연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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