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조치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6일부터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최대 9%에서 5%로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미납자는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최대 3%(매일 0.001 가산), 30일이 지난 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매일 0.003)까지 하루 단위로 계산해 연체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최대 2%(매일 0.0006 가산),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매일 0.00016 가산)로 연체금 부담이 줄어든다.
연체금 인하조치는 건강보험료뿐 아니라 장기요양보험료 및 체납 후 진료비 환수금에도 적용된다. 진료비 환수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병·의원 진료 때 건보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가입자로부터 환수하는 징수금이다.
나아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같은 수준에서(최대 9%→5%) 연체금이 낮아진다. 연체금 인하조치는 이달 16일 이후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2020년 1월분)부터 적용되고, 관련법 개정 이전에 고지돼 미납된 보험료 등은 종전처럼 최대 9%의 연체금을 물어야 한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금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 절차가 진행 중으로 앞으로 지속해서 연체금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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