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하기 어렵게 오른 부동산 원상회복”
-“대책 시효 다하면 끝없이 대책 내놓겠다”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확고한 의지
-부동산 관련 질문에 신년사 이어 또 강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대책의 시효가 다하면 끝없이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단순히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 뿐 아니라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상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원상 회복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될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오르는 등 다른 효과가 생길 수도 있어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 보완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책이 나오면 오랜 세월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면서 "상당기간은 효과가 있다가도 결국은 다른 우회적인 투기 수단을 찾아내는 게 투기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대책의 시효가 다 됐다 판단되면 또 다른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발표할 때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확고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 16일 이른바 '12.16 대책'을 통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 전에도 8.2대책, 9.13대책 등을 쏟아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불안이 계속된다면 얼마든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함께 지명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맥락에서 유임했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고, 6일에는 "장관을 오래할 것 같다"며 "총선 출마를 포기한 만큼 선거나 정치일정을 의식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에 '올인'하겠다는 의미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토부 장관을 맡은 김 장관이 오는 9월까지 장관직을 수행하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집값 불안의 요인으로 지목하고 수요 억제에 주력해 왔지만 공식적으로 '투기세력과의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이런 강한 표현을 쓴 것 자체가 향후 새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거라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하면서 "부동산 문제는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 6개월 후 '역대급' 부동산 대책으로 회자된 8.31 대책이 나왔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세제 강화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각종 개발사업 부담금 확대, 송파신도시 개발 등 가능한 대책이 총망라됐다.
향후 예상 가능한 대책은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기 수요와 다주택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수도권 집값 양상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해 보인다.
서울 목동 등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어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해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하거나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기간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집값이 뛰는 곳을 선택적으로 규제하는 '핀셋 규제' 전략을 펼쳐왔지만 풍선효과 등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전방위적 압박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서울 27개동에 국한해 지정했다가 한달여 만에 12.16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대했다.
시세 급등 단지에 대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주택 구입 자금출처 등의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지금까지는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이었다면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함께 실거래 상시조사체계를 가동해 요주의 지역에 대한 중점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국토부는 최근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대폭 상세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에도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보유세는 실제로 강화되고 있다"며 "거래세 완화는 지방재정 사정이 있어 당장 낮추기가 어렵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를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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