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63)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10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용병이 은행장으로서 신입 행원 채용을 총괄하며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알린 것은 해당 지원자 합격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어도 (공정한 채용)업무를 해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 합격에 의해 다른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조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신한금융지주 회장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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