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음식·숙박·운송업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영화·게임 등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업종 가운데 연매출 1000억원 미만인 130만개 기업이 내년말까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또 세금 체납액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고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즉시 발급해주는 등 회생 노력을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국세청은 29일 본청과 지방청 관리자 및 전국 관서장 등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고 향후 세정운영 방향 및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방안, 반부패 혁신 방안 등을 논의,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미래성장동력산업이나 문화콘텐츠산업 등 경제성장 견인 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서 130만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5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는 52만개 법인과 456만 개인사업자의 25%에 해당한다.

세정지원 기업에 대해선 사후검증도 제외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4대 중점지원 분야에는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미만의 음식·숙박업과 여행·운송업, 농·어업 및 농·수산물 판매업, 건설·해운·조선업 등 108만개 기업이 포함

됐다. 룸살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는 세무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스마트자동차·5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성장동력산업, 영화·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산업, 지식기반산업, 주조·금형 등 뿌리산업 분야 22만개 업체도 지원 대상이다.

아울러 일자리창출기업, 거제와 목포의 조선업 연관산업처럼 업황 부진 지역특성 업종을 각 지방국세청장이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원 대상 기업 가운데 자금난을 겪는 경우 국세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환급도 해 줄 계획이다. 대기업 계열법인,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 혐의자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국세청은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해 세무상담 및 기업들의 애로·고충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액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즉시 발급해 주기로 했다.

기존 체납금에 대한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으면 최장 1년간 납부유예 등을 통해 재기를 돕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갖추기 어려운 청년‧벤처 창업자들에 대해서도 원활히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다.

이날 관서장 회의를 주관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를 되새겨 봐야 한다”며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 하고 성실납세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