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발생했다. 경기를 관람할 때 여성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관중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관람객의 신체 부위를 수십 차례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30분께 계양배드민턴경기장 관중석에서 경기를 보던 A(37ㆍ여) 씨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휴대전화로 30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몰카 사실을 알아챈 B 씨의 신고로 붙잡혔으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