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3000호를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사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난해보다 200호 증가된 총 3000호를 공급한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9000만원이다.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855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9회 재계약으로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주거지원시급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고령자 등으로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다.
장동우 주거재생본부장은 “지난해보다 200호 확대한 올해 공급물량을 포함하면 공사의 전세임대 세대수는 총 1만3000여호로 예상된다. 도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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