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시가 오는 17일부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포항시의 전기차 보급대수는 957대로 사업비는 140억원이다.
일반 승용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1대당 1205만∼1420만원 범위로 차등 지원한다.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구분없이 1대당 720만원을, 화물 소형차는 24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2월 10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등이다. 개인은 세대당 1대, 개인사업자는 2대, 법인 및 기업체는 최대 5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 해 까지 1299대의 전기차를 보급했다.
전기차 급속충전소는 2019년 12월 기준 시내 주요지점에 84곳을 두고 있다.
전기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차량가액의 5%)는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최대 140만원 감면받을 수 있고 자동차세는 일괄 12만원이 부과된다.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시)과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할인받을 수 있다.
신구중 시 환경정책과장은 “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구매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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