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천)=지현우 기자] 엄태준 이천시장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해 수평전파하는 등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고 있어 강력한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이천시 자가격리자는 61명으로 1:1 전담공무원을 통해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됨을 자가격리자에게 안내하고 생활수칙 준수의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자가격리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이나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건강수칙 지키기 등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자기격리자는 내 가족 생명을 지킨다는 심정으로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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