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이 37.5도 이상→탑승거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태국행 여객기를 이용하는 승객도 탑승 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오전 0시부터 태국행 노선 탑승 승객에 대해 탑승 직전 게이트에서 발열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항공사 측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태국 측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달 초 기준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방콕 노선을 운항 중이며, 태국 국적 항공사인 타이항공이 인천~방콕, 김해~방콕 노선을, 타이에어아시아엑스가 인천∼돈무앙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신윤근 국토부 국제항공과장은 “출국 전 발열검사는 우리 국민의 국가 간 항공이동 편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발열검사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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