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300만원→2심 무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014년 8월 서울시향 직원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에 대해서만 단순 폭행으로 약식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2017년 6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박 전 대표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폭행했다는 사실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증거에 의하면 폭행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유죄 인정을 하려면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박 대표가 피해자에게 화를 낸 적은 있으나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와 진술 변화, 진단서 제출 경위를 보면 합리적 의심없이 죄가 확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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